[공유] 서울 2만 약사 결의대회... “약배송 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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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5-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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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만 약사 결의대회…“약배송 결사 반대”
- 기자명 김민지 기자
대통령인수위 ·복지부에 의약품 배송 추진 및 한시적 비대면진료 즉각 중단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서울시 200여명의 약사가 결의대회를 열고 의약품 배송에 결사 반대하고 나섰다.
28일, 서울특별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관에서 ‘국민건강 위협하는 의약품 배송 결사반대! 서울 2만 약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인수위와 복지부가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겠다는 말을 한 것에 이어 복지부 과장이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겠다는 말을 했다”며 “약국은 올바르고 안전한 의약품 복용과 전문가와 환자의 상담이 필수적인 공간이다. 약사의 내면에 흐르는 전문성과 상담력은 어떤 기술로도 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팬데믹동안 비대면 투약이 남긴 것은 부작용 뿐이다. 이것을 편의성으로 호도해선 안된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고 할 수 없다. 불필요한 규제라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불필요한 것인지 인수위에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시적 허용 방안을 빙자한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난립을 부추기고 있는 대통령 인수위원회와 복지부의 정책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시약사회는 “국민건강을 역행하는 의약품 배송 추진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우리 약사들은 평생을 지켜온 ‘약은 약사에게, 투약은 약국에서, 대면 투약, 대면 상담’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훼손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투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의약분업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면 투약과는 정면으로 배치하는 한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국민건강을 희생해 약 배송 업체를 살리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며 이로 인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한 약 배송의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의약품은 규제 완화나 산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비대면진료 법제화 의도를 국민건강 포기 행위로 단정 짓고, 의약품 배송 추진을 전면 거부한다”며 “대통령 인수위와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배송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불법을 조장하는 한시적 허용을 즉각 해제하고 보건의료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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